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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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05
종료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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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05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12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