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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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기술 융합 건축물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건축 분야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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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06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5-12
- 입법예고기간
- 2026-05-13~2026-05-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06]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로봇ㆍ자율주행차ㆍ도심항공교통(UAM)ㆍ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건축ㆍ도시ㆍ모빌리티ㆍ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건축물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적용ㆍ실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기준 부재와 인허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의 기술 도입과 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ㆍ시공ㆍ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와 함께, 초기 실증을 위한 선도사례 마련 및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특례, 실증 지원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산업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기술ㆍ혁신건축물ㆍ혁신건축물서비스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혁신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혁신건축물 지정 심의 등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건축물 관련 공간정보 및 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황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및 규제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 적용에 따른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혁신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통합심의 및 인ㆍ허가 의제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혁신건축물의 집적 조성과 기술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혁신기술 실증 및 확산을 위해 선도사업을 지정하고, 보조금ㆍ세제지원ㆍ기부채납 완화ㆍ토지공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혁신건축물의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인증 및 본인증으로 구성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자. 혁신건축지원센터 및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연구개발, 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차. 그 밖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고 및 검사, 벌칙 및 과태료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