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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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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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07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5-12
- 입법예고기간
- 2026-05-13~2026-05-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택시 등 기지 이전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그에 따른 주둔의 지속으로 평택시 등 주민들은 교통혼잡, 소음, 생활환경 변화, 기반시설 부족 등 일상적 불편을 계속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 구조로 운영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 보조율에 관한 핵심사항이 허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주민 편익사업과 생활 SOC 확충사업이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지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증가한 교통수요와 생활권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등 교통개선대책을 주민 생활편의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지원체계를 상시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주민 일상회복을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시행 근거 명문화(안 제15조의2). 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보조율 규정 정비(안 제29조). 다. 현행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해진 유효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유효기간 폐지(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