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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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0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3. 오전 4:29: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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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08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12
- 입법예고기간
- 2026-05-13~2026-05-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