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09
종료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화 및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09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5-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5-12
입법예고기간
2026-05-18~2026-06-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0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