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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11
종료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3. 오전 6:05:1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여 재활용 및 주택 건설 관련 사업주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11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5-12
입법예고기간
2026-05-13~2026-05-2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입주자는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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