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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12
종료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3. 오전 6:05:1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 확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청기업의 부당한 거래 중단이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12
제안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5-12
입법예고기간
2026-05-13~2026-05-2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됨에 따라,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원하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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