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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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식산업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명시 의무화 및 관련 서류 관리 강화를 통해 입주자 피해를 줄이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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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13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5-12
- 입법예고기간
- 2026-05-13~2026-05-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을 부동산 임대업 영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입주자는 거짓에 의한 모집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확인 서명 등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집적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