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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17
종료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3. 오후 1:29: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한 지 이미 시간이 지난 기관들도 지역 기업 지원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17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5-12
입법예고기간
2026-05-13~2026-05-2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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