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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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18
종료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3. 오전 4:29: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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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18
- 제안자
- 김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일
- 2026-05-12
- 입법예고기간
- 2026-05-13~2026-05-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1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