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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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학원 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시험 문항의 사적 거래를 차단하여 교육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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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20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5-13
- 입법예고기간
- 2026-05-14~2026-05-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ㆍ의뢰ㆍ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