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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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21
종료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4. 오전 12:47: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시켜 친권자 부재 시 미성년 자녀의 보호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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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21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13
- 입법예고기간
- 2026-05-14~2026-05-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ㆍ구속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ㆍ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행 직권신청 제도만으로 적시에 급여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