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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26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26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5-13
입법예고기간
2026-05-19~2026-05-2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후원인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인이 후원회의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적사항 미확보로 후원인이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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