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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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26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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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26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13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후원인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인이 후원회의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적사항 미확보로 후원인이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