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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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3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3. 오후 10:44: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류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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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30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13
- 입법예고기간
- 2026-05-14~2026-05-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