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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33
종료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4. 오전 12:47: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락 가능성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33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5-13
입법예고기간
2026-05-14~2026-05-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또한 국내대리인의 연락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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