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4
종료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4. 오전 9:47: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한 대기 건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34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일
- 2026-05-13
- 입법예고기간
- 2026-05-14~2026-05-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