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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34
종료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4. 오전 12:47: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한 대기 건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34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5-13
입법예고기간
2026-05-14~2026-05-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3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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