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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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35
종료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 기관 지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입주 지원 및 감독 역할을 강화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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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35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8~2026-06-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3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정부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에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운ㆍ항만ㆍ물류 기업과 연구소의 R▒D 테스트베드 집적을 통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클러스터를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두 곳 모두 기업 입주율과 부지 활용 저조로 누적 적자가 급증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본래 목적인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항만시설의 설치ㆍ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지원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제고하는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