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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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36
종료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5. 오전 5:25: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위원회 권고 이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행정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기한 설정 및 결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증대시키려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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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36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5~2026-05-2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3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