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38
종료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김 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산 단김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38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8~2026-06-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3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단김의 경우 시료 채취를 통한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생산업자가 악의적으로 중국산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산 김으로 속여서 판매될 경우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를 제외한 불법 종자로 생산된 중국산 단김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 및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수산 종자 유통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원료 검사에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수산종자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2조 및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