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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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40
종료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대를 위한 직권주의 도입으로 국민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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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40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4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