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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41
종료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 증진 및 제도 접근성 향상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41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5-14
입법예고기간
2026-05-19~2026-05-2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안 제6조 삭제) 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규정,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서 ‘보호자등’으로 규정(안 제9조)하고, 지급 시기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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