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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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42
종료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이 인정되어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고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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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42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