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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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44
종료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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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44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