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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46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46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5-14
입법예고기간
2026-05-19~2026-05-2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4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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