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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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46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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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46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4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