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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48
종료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5. 오전 5:25: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직접구매 위해성 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48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5-14
입법예고기간
2026-05-15~2026-05-2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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