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50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4. 오후 7:41: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50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4~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