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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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51
종료됨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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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51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8~2026-06-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5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