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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52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7. 오전 1:34: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도입 및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해 절차 금지를 통해 법 집행력을 높이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52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5-14
입법예고기간
2026-05-15~2026-05-2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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