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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53
종료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실질적 유해 행위를 유발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의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53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5-14
입법예고기간
2026-05-18~2026-05-2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서,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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