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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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54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과 브로커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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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54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