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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56
종료됨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생산 기반 강화와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업인 참여를 촉진하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56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5-14
입법예고기간
2026-05-18~2026-06-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5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제정이유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품목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다.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해 농업인등이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마. 자조금단체(안 제4조부터 제24조까지)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및 생산ㆍ유통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등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5)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함. 6)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7) 자조금단체는 해산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1 이상의 해산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해산됨. 8) 자조금단체간 정보교류 등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ㆍ운용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조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4)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조금회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함.(안 3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둠(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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