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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58
종료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4. 오후 7:41: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국고로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 기금 사용을 제한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58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5-14
입법예고기간
2026-05-14~2026-05-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5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 심의ㆍ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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