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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59
종료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4. 오후 7:41: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OTT와 포털사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진흥기금 징수 대상에 확대하고, 사업자별 경영 상황을 고려한 징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59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5-14
입법예고기간
2026-05-14~2026-05-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5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엄격한 기금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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