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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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63
종료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7. 오전 1:34: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재승인 평가 기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사업 중단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 조항을 도입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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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63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15
- 입법예고기간
- 2026-05-15~2026-05-2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6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승인을 위한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