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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69
종료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우수 생활문화시설 인증 및 우선 지원을 통해 문화 활동의 질적 향상과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69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5-15
입법예고기간
2026-05-17~2026-05-2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69]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ㆍ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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