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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73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되어 사업 추진 지원 강화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73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5-15
입법예고기간
2026-05-19~2026-05-2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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