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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74
종료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74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5-15
입법예고기간
2026-05-19~2026-06-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7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지역 발전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은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등 현행 법령하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부처간 조정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ㆍ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ㆍ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설치,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ㆍ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부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함(안 제27조). 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바. 반환공여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함(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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