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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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75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보험 도입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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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75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회부일
- 2026-05-15
- 입법예고기간
- 2026-05-18~2026-05-2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7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전환 시책과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 분야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보험의 개발ㆍ도입ㆍ보급 지원과 농림수산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나.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전환 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방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