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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76
종료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반영한 지역별 기금 배분 체계 개선 및 긴급 주거 지원 특례 신설을 통해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76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5-15
입법예고기간
2026-05-18~2026-05-2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7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전국 2,7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나, 기금의 운용ㆍ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납입실적이 기금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7항?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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