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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77
종료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77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5-15
입법예고기간
2026-05-18~2026-05-2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7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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