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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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78
종료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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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78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5-15
- 입법예고기간
- 2026-05-18~2026-05-2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