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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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80
종료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 이수자에게도 학점인정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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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80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5-15
- 입법예고기간
- 2026-05-18~2026-05-2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8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ㆍ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 만큼,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또한 점차 확대됨. 이에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ㆍ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