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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81
종료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8. 오후 3:02: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이주배경 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법적 안정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81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5-15
입법예고기간
2026-05-18~2026-05-2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한 조력인을 지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 등의 이주배경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과거 살았던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사건에서 학생의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 체계, 지리적 여건, 인프라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객관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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