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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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84
종료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포장 및 광고 준수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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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84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18
- 입법예고기간
- 2026-05-19~2026-05-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8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ㆍ증여, 판매ㆍ증여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