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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85
종료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함으로써 학교 주변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85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5-18
입법예고기간
2026-05-19~2026-05-2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8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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