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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86
종료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9. 오전 5:56: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86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5-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5-18
입법예고기간
2026-05-19~2026-05-2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8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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