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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987
종료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맞춰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안전훈련 의무화를 신설하여 선박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987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5-18
입법예고기간
2026-05-22~2026-06-0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87]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선원법」상 비상대비훈련 대상과 별도로 협정의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케이프타운 협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및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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